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63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63호
안건명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호)별지 제4호서식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