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63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63호
안건명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14.
안건명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호)별지 제4호서식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