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2-0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2-01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 2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2022. 10. 11.)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22. 6월경부터 거주 중인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외부에 범죄 예방 등 목적으로 건물 앞 도로 등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3대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법정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1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총 3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반송처리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제2023-107호, 공고일 2023.12.8.)를 하였으며,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제1호), 촬영 범위 및 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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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