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2-01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2-01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4. 1. 2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 (이하 '피심인’)는 ( ), 공동주택( )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현행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시행 2023.9.15.] 적용)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2021.4.29.)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1.20.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범 및 시설 안전 등을 목적으로 외부 베란다*(3대), 아파트 계단**(2대)에 CCTV 총 5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통행인의 경우 베란다의 CCTV가 설치ㆍ운영되어 영상 촬영 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음
** 내부 계단을 이용하는 통행인은 출입문에 'CCTV 녹화중(스티커)’ 안내 표지판(필수 사항 4가지 누락)이 부착되어 영상 촬영 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
피심인은 외부 베란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통제없이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촬영하고 있으나, 외부 주차장에 법정 CCTV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6. 2. ~ 7. 13. 간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총 3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반송처리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제2022-42호, 공고일 2022.7.14.)를 하였으며,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제1호), 촬영 범위 및 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1533" alt="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 (이하 '피심인’)는 ( ), 공동주택( )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현행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시행 2023.9.15.] 적용)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2021.4.29.)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1.20.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범 및 시설 안전 등을 목적으로 외부 베란다*(3대), 아파트 계단**(2대)에 CCTV 총 5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통행인의 경우 베란다의 CCTV가 설치ㆍ운영되어 영상 촬영 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음
** 내부 계단을 이용하는 통행인은 출입문에 'CCTV 녹화중(스티커)’ 안내 표지판(필수 사항 4가지 누락)이 부착되어 영상 촬영 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
피심인은 외부 베란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통제없이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촬영하고 있으나, 외부 주차장에 법정 CCTV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6. 2. ~ 7. 13. 간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총 3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반송처리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제2022-42호, 공고일 2022.7.14.)를 하였으며,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제1호), 촬영 범위 및 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필수 항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1533" alt="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