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4-09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4-095호
안건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안건명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2호) 별지 제7호의3서식에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른 거주의무 입증자료'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처리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