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03-003호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ㆍ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03-003호
안건명 :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ㆍ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서민금융진흥원장
의결연월일 : 2024. 2. 14.
안건명 :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ㆍ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서민금융진흥원장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1. 서민금융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다.
2. 서민금융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서민금융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3조에 따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족 명의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흥원은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에 있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법은 임직원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이해충돌”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패 발생의 예방 및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진흥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각주:「2024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인사혁신처고시 제2023-8호 참조) 되어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각주: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항 라목 참조) 하고, 진흥원의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에 대해 직접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 진흥원은 임직원의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가족 명의를 이용한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이에 진흥원은 임직원이 방문고객을 대면하여 직접 신용보증?자금대출신청에 대한 접수ㆍ심사ㆍ승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과 신청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전산업무시스템상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각주: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업무시스템에 입력해두고,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대조를 통해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업무의 진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 을 구축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에 대한 정보(이하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각주:진흥원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내규에 가족정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족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여기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과 각 기관별 직제령ㆍ직제규칙 및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국세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3. 8. 제2023-104-009호 결정 참조]
○ 이해충돌방지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항),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제3항)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게 일정한 신고?제출의무를 부과(각주: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제5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등) 하고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를 규정(각주: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등) 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24조)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의무(제25조), 그리고 법 위반 공직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제22조)?징계(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부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제1항),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하며(제2항),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등(제3항)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 같은 법 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에서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81조의2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부패 발생의 예방과 부패행위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참조)
-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관계 법령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일반적인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자에게 회피신청 및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속 기관이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ㆍ 진흥원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음
나. 진흥원이 이해충돌 또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여기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때에는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결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참조]
○ “2.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관련 위임 법령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진흥원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1)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해당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음
2)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3조에 따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족 명의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흥원은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에 있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법은 임직원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이해충돌”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패 발생의 예방 및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진흥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각주:「2024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인사혁신처고시 제2023-8호 참조) 되어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각주: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항 라목 참조) 하고, 진흥원의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에 대해 직접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 진흥원은 임직원의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가족 명의를 이용한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이에 진흥원은 임직원이 방문고객을 대면하여 직접 신용보증?자금대출신청에 대한 접수ㆍ심사ㆍ승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과 신청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전산업무시스템상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 수행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각주: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업무시스템에 입력해두고,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대조를 통해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업무의 진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 을 구축하고자 하며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에 대한 정보(이하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각주:진흥원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내규에 가족정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족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 여기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과 각 기관별 직제령ㆍ직제규칙 및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국세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3. 8. 제2023-104-009호 결정 참조]
○ 이해충돌방지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항),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제3항)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게 일정한 신고?제출의무를 부과(각주: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제5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등) 하고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를 규정(각주: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등) 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24조)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의무(제25조), 그리고 법 위반 공직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제22조)?징계(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은 부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제1항),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하며(제2항),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등(제3항)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 같은 법 제8조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에서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81조의2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부패 발생의 예방과 부패행위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참조)
-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관계 법령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일반적인 책무와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자에게 회피신청 및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속 기관이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ㆍ 진흥원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음
나. 진흥원이 이해충돌 또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여기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때에는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결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참조]
○ “2.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관련 위임 법령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진흥원의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1)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해당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이용할 수 없음
2)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