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4-09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4-092호
안건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안건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주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9호)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하되,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서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178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1781"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