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6-161호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6-161호
안건명 :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00호) 제26조의2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에서'법 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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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