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01-001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01-001호
안건명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2. 28.

주문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성장호르몬ㆍ이뇨제의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 중 경기단체 등록선수가 아닌 자로 확인된 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더 이상 그 처리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도핑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정보 수집 및 연구,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배분 계획에 따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기간 중의 도핑 검사’와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기기간 외 도핑 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핑에 관한 제보를 받아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 경기 결과의 자동 실효ㆍ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금지약물이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더욱 은밀하고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고, 매년 경기단체 등록 선수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데 도핑 검사에는 1회에 약 50~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검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도핑 검사 회피 방법이 공유되는 등 도핑 검사를 통해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는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변이나 혈액 등의 시료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도핑 검사 이외에 금지약물에 대한 불법 유통 정보 등의 수집을 통해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도핑 방지 수단을 병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 뉴질랜드ㆍ프랑스ㆍ오스트리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도핑 검사 방식만으로는 도핑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식약품 관리 기관이나 수사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도핑 사건을 적발하는 경우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 우리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시 수집한 스테로이드 구매자 정보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구매 관련 SNS 및 이메일’을 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선수 제재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 13. 제2020-01-003호 결정 참조)

○ 도핑방지위원회는 2020~2022년의 기간 동안 식약처로부터 총 18명의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중 11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으나

- 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스테로이드를 불법 구매한 선수의 개인정보로 제한되어 있어, 스테로이드와 함께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ㆍ이뇨제와 같은 금지약물에 대한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장호르몬ㆍ이뇨제를 불법 구매한 선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가 「약사법」 제44조ㆍ제61조ㆍ제62조 등의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성장호르몬ㆍ이뇨제의 불법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각주:구매 내역 정보는 구매 계약ㆍ구매한 약물의 종류ㆍ구매일시ㆍ금전 거래 내역 등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장호르몬ㆍ이뇨제 구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를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아

-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를 통해 경기단체 등록 선수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 내역 정보를 이용하여 경기단체 등록 선수로 확인된 자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약처의「약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성장호르몬ㆍ이뇨제의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 및 구매 내역 정보(이하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약사법」 제44조ㆍ제61조ㆍ제62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고, 식약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에 따라 의약품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바

-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 등의 자료로서 수집한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ㆍ 여기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가.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은 2007. 2. 25. 비준을 거쳐 같은 해 4. 1. 발효된 다자조약으로 여기에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도핑방지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수가 금지약물을 보유하거나 금지약물을 부정거래하는 경우 등을 모두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ㆍ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경기대회 결과의 실효ㆍ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로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ㆍ도핑 검사 결과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ㆍ「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도핑 검사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호르몬계 금지약물의 경우 잔류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도핑검사 회피 방법의 공유 등으로 인하여 검출에 어려움이 있고

- 도핑방지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핑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효과적인 도핑 방지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함
○ 또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에는 금지약물 복용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약물의 보유ㆍ사용 시도ㆍ부정거래 행위 등 여러 행위유형이 포함되고, 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는 도핑 검사만으로 적발할 수 없으므로 선수의 금지약물 보유ㆍ부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하여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지약물에 대한 불법 판매ㆍ유통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8조 제2항은 선수의 경기단체 등록 시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수용을 등록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 제6호에서 선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도핑방지기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ㆍ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를 조사하여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직접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한편, 도핑방지위원회는 2020~2022년의 기간 동안 식약처로부터 18명의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선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은 도핑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검사 외의 방법이 필요한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도핑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도핑 검사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핑방지위원회가 성장호르몬?이뇨제에 관한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성장호르몬ㆍ이뇨제에 관한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도핑방지위원회가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주체가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로서 이를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부당한 이익 침해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도핑 방지 활동은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인 선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정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상당하다 할 수 있고

- 도핑방지위원회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선수 개인정보는 식약처가 성장호르몬ㆍ이뇨제에 관한「약사법」 위반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구매자 중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자의 정보로서,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성장호르몬ㆍ이뇨제에 관한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라. 결론

○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식약처와 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 확인을 위한 구매자 인적정보 제공 시 구매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모두가 일률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약처가 수집한 구매자의 위 정보 중 경기단체 등록선수 여부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 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단체 등록 선수에 대한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본 건 선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명백하게 선수로 확인된” 구매자 중 경기단체 등록 선수가 아닌 자로 확인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더 이상 그 처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아울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변경 질의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1-003호(2020.1.13)]에서 의결한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식약처와 도핑방지위원회는 본 의결과 같은 취지로 처리할 것을 권고함

3. 권고 사항
○ 도핑과 관련된 금지약물의 종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는 금지약물의 복용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약물의 보유ㆍ사용 시도ㆍ부정거래 행위 등 여러 행위유형이 포함되므로, 수사권한이 없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실정이며

- 「세계도핑방지규약」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각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핑 근절에 유용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도핑방지기구 간 협조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핑방지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도핑방지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