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6-162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6-162호
안건명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소방청공고제2024-29호) 제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시 119정보통신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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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