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3-16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3-16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학교법인 동은학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나.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다.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3.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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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21.12.24.)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개요

가. 유출 규모 및 경위

○ (유출 규모) 피심인 산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19.2월부터 ’19.12월까지 2,366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중 진료과와 처방코드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 성명,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성별, 처방일, 처방의, 진료과, 처방내역(수량, 용량, 횟수, 일수, 처방코드)

○ (유출 경위) 외과 의국장이 다운로드한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외과 의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한 환자정보를 본인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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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사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은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 접속기록 일부를 누락한 사실과 함께,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위법성 판단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를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 제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고,

-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1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Ⅲ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5. 23.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산하 종합병원은 ’23. 6. 7. 의견제출을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0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제8조 관련)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금액(600만원)의 20%를 가중한다.

< 과태료의 가중기준(제8조 관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09" alt="4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의 가중기준(제8조 관련) -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11"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에 따라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5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13" alt="6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 산하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의 보호법 제23조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여 총 420만 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1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개선권고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된 점,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유출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17" alt="8번째 이미지"></img>
3.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19" alt="9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2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