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8-228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8-228호
안건명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4. 24.
안건명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156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298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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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