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8-208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8-208호
안건명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4. 24.
안건명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66호)제6조 제5항에서 제11호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