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9-262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9-262호
안건명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8.
안건명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8.
주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9호) 제6조 제2호에서 법인대표자의 주소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32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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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