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4-12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4-12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1,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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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7. 1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8. 26. ~ ’22. 6.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1. 9. 6. 기준으로 이용자 1,188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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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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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평문 182건),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697건

(유출 경위) 해커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후, 일부 회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로 발송
※ 해킹시점은 ’16. 1. 13.(해커가 공개한 회원테이블 수정일자)에서 ’21. 7. 6.(협박일) 사이로 추정
- 오래 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미보관하여 해킹시점ㆍ방법 확인불가(법령상 보관기간 1년)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피심인은 현장조사(’22.1.27.) 기준 ’05. 3. 2. ~ ’15. 4. 12 기간 동안 수집한 182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보관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아이피(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이용자 비밀번호를 난수값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04. 10. 11. ~ ’15. 12. 22. 기간 수집한 697건의 회원정보에 대해 해당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한 지 1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6.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6.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나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관한 행위{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피심인이 ’05. 3. 2. ~ ’15. 4. 12 기간 수집한 182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불법적인 접근 차단 및 암호화}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정보를 재분석하여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며

수집한 이용자의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등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04. 10. 11. ~ ’15. 12. 22. 기간 동안 수집한 회원정보 697건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한 지 1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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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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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각각 가중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및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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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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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