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4-12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4-12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89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가 해커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개인정보 유출신고(2020.2.18.)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1. 5. 10. ~ 2021. 11. 2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1. 5. 10.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8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0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회원 개인정보 18,558건*

* 아이디, 이름, 영문이름, 비밀번호(암호화),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6,909건) 등

(유출경위) 해커가 홈페이지 내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설정파일을 확보하고, 설정 파일 내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외부로 유출하고 삭제함

- 해커가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설정파일( ) 다운로드('20.2.15. 15:18)

- 해커가 데이터베이스 설정파일에서 획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FTP에 접속하여 웹셸( )을 업로드(’20.2.15. 15:32)하고 웹셸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을 조회('20.2.15. 15:33~)

- FTP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adminer.php)를 업로드(’20.2.17. 02:56)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외부로 유출('20.2.17. 02:59)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삭제('20.2.17. 03:38)

* 운영 DB( ) MB, 개발 DB( ) MB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11. 10. 17. ~ ’14. 9. 18. 동안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6,909건)를 수집하여 '20. 2. 17.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다.

나.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유출을 인지(’20. 2. 17. 15:37)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유출신고(’20. 2. 18. 15:26)는 완료하였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14,631명)*에게 유출통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18,558명) 중 일부 이용자(3,927명)에게만 유출통지함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가능한 아이피(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고,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취약점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1. 10. 17. ~ '14. 9. 18. 기간 동안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3,381건)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마.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18,240명)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5.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제2호)’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6조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제1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피심인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위는 ①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심인이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20. 2. 17.까지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20.2.17.)로부터 24시간 이내 유출신고(’20.2.18.)는 완료하였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부 이용자(14,631명)에게 유출통지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조치)제1항 중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1)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운영) 피심인이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가능한 아이피(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피심인이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취약점 점검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조치)제1항 중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피심인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나,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 18,240명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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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마. 피심인은 가.부터 라.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호ㆍ제2의3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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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를 가중한다.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개인정보 유출통지, 개인정보 파기 특례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사업규모가 소상공인으로서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의결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 적자 등 재정적 부담이 어려운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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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 미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통위 고시, 제2019-12호) 제9조의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미부과한다.

* (i) 최종 과징금 부과금액이 3백만원 이하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

4. 결과 공표 : 공표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소상공인이므로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거나 개인인 경우(제1호)에 해당하여 공표하지 않는다.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호,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