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8-15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8-15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2개, 이하 “홈페이지”라 함)를 운영하면서 방문 예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관련 방문 예약 및 상담 접수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2개)를 운영하면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방문예정일, 기타 문의사항)를 수집하였다.
*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해당 사이트 '방문예약’ 메뉴에서 직접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 동의를 받을 시 법정 필수 고지사항(①수집ㆍ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ㆍ이용 기간, ④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법 사실을 시정하였다( ).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제2호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호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4호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방문예약을 통해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가 표시 되지 않았으나, 정보주체 당사자가 방문 예약을 위해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여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3"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해당 행위가 위법인지 모르고 한 행위이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7"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홈페이지(2개, 이하 “홈페이지”라 함)를 운영하면서 방문 예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관련 방문 예약 및 상담 접수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2개)를 운영하면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방문예정일, 기타 문의사항)를 수집하였다.
*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해당 사이트 '방문예약’ 메뉴에서 직접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 동의를 받을 시 법정 필수 고지사항(①수집ㆍ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ㆍ이용 기간, ④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법 사실을 시정하였다( ).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제2호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호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4호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방문예약을 통해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가 표시 되지 않았으나, 정보주체 당사자가 방문 예약을 위해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여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3"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해당 행위가 위법인지 모르고 한 행위이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097"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