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20-18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20-18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 )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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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3. 2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8. 26. ~ ’22. 9.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 )을 운영하며 ’21. 9. 9. 기준으로 15,286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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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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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77명의 이름ㆍ아이디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등
* 관련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세부적인 유출경위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해커 협박 메시지의 고객리스트 이미지로 확인 가능한 유출 규모는 이용자 77명으로 제한됨

(유출 경위) 별도의 보안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해커의 웹셸*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웹셸(Webshell) : 업로드 취약점을 통하여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성 코드
※ 관련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사고 당시 웹셸파일이 삭제되어 세부적인 유출경위는 파악 불가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침입탐지ㆍ차단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웹셸이 업로드되어 실행되도록 하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ㆍ운영하여 세부 유출경위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10.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을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1) (접근통제)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미제한, 침입탐지ㆍ차단시스템 미운영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 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및 DB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지 않았고,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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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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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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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