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6-13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6-13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5)권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1. 피심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법 제26조제5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배달대행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음식점을 위해 주문접수, 배달대행사 연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이며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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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음식점에서 피심인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이전에 주문한 바 없는 주문자의 주소정보가 노출된다는 언론보도*(’22. 3. 30.)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21. ~ 8. 2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2. 4. 15.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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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사건 경위

1) 사건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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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사건항목 및 규모) 음식점별로 실제 조회된 주문자의 개인정보 건수 확인은 불가

※


(사건경위) 피심인은 음식점용 배달대행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 기준 최근 배달지 주소가 자동 출력 표시되는 기능을 제공하였고, 해당 기능에 따라 음식점에서 기존에 주문 이력이 없는 주문자의 전화번호가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배달지 주소가 자동 출력 표시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피심인은 음식점의 주문배달 업무처리 수탁자로서 2014. 4. 18. ~ 2022. 4. 15. 기간동안 음식점용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음식점별 배달 관련 개인정보는 해당 음식점의 배달업무 처리에만 이용하여야 하나,

전화주문의 경우 음식점에서 주문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주문자의 전화번호가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당해 주문자가 이전에 타 음식점에서 이용한 바 있는 배달지 주소가 자동 조회ㆍ출력되도록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9.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9.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6조제5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중 수탁자의 업무 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 제한}

피심인은 음식점의 주문배달 업무처리 수탁자로서 음식점별 배달 관련 개인정보는 해당 음식점의 배달업무 처리에만 이용하여야 하나, 음식점에서 주문자의 전화번호를 신규 입력하는 경우 주문자가 이전에 타 음식점에서 이용한 바 있는 배달지 주소가 자동 조회ㆍ출력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보호법 제26조제5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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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