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0-06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0-06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6.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고,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고,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2. 29. ~ ’22. 5.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개인정보(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건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가 까지 다수의 해외 아이피(IP)에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에 대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피심인이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아이디/패스워드(ID/PW)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되도록 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이피(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SQL 쿼리와 같은 홈페이지 입력값을 검증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
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 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1)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운영) 피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3)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피심인이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피심인이 홈페이지 취약점 등을 개선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5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나.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나,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358명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으므로 기준금액의 %인 원을 각 가중하며, 위반행위 중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행위별 각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인 원을 추가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인 원을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91" alt="6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93"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온라인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2. 29. ~ ’22. 5.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28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개인정보(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건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가 까지 다수의 해외 아이피(IP)에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에 대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피심인이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아이디/패스워드(ID/PW)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되도록 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이피(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SQL 쿼리와 같은 홈페이지 입력값을 검증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
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 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1)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운영) 피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3)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피심인이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피심인이 홈페이지 취약점 등을 개선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5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나.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나,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358명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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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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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으므로 기준금액의 %인 원을 각 가중하며, 위반행위 중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행위별 각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인 원을 추가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인 원을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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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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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