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2-00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2-00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2. 8.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 내용의 명확성, 동의받을 대상의 범위 검토 및 점검 등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서비스가 개시되거나 이용자가 최초로 이용하는 시점 등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서비스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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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필수 동의하도록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인지함(’22. 11. 17.)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2. 9. ~ 12. 2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강제 논란(국민일보, ’22. 11. 17.)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택시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22. 12. 20.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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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 경위

1) 사건 발생 및 대응

- (’22. 3. ~ 10.)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식별, 제3자 제공 동의 시점 검토 등 사전 준비

- (’22. 11. 10. 09:30) 앱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적용

- (’22. 11. 16. 08:49)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국민일보 기자 질의 수신

- (’22. 11. 16. 17:00) 택시 호출 서비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제공 필수 동의에 대한 문제 소지 인지 및 논의
※ 내 개인정보팀과 기획팀 간 제3자 제공 동의 시점에 대한 이해 차이* 발생
* (개인정보팀) ' > 택시 > 자율주행차량 탭’ 선택 시 동의문이 노출되도록 요청
(기획팀) ' 접속 > 택시’ 선택 시 동의문이 노출되도록 이해
- (’22. 11. 16. 18:20) 앱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제거

- (’22. 11. 22. 15:0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한 이용자에 대한 동의 사실 원상복구 DB작업 완료

2) 동의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이 앱에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 절차를 적용한 ’22. 11. 10. 9:30부터 ’22. 11. 16. 18:20까지 5,588,945명의 이용자가 출ㆍ도착지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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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므로 실제로 제3자 제공된 사실은 없음(시범운영과 관련된 직원 4명 제외)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이용목적 고지를 미흡하게 한 행위

피심인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고, 제공 동의를 위한 안내 사항 중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공 동의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공 동의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던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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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피심인은 초기 화면에서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하면서 이를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여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초기 화면으로 복귀하도록 구성하여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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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시 전 미리 동의를 받은 행위

피심인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시범운영이 개시되기 전에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택시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미리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하여 ’22. 11. 10. 9:30부터 ’22. 11. 16. 18:20까지 5,588,945명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12. 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1. 20.과 2023. 2.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1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중 하나로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61조제2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이용목적 고지를 미흡하게 한 행위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항}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났고,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또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동의 과정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라고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고지 문구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용목적 고지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고, 제공 동의를 위한 안내 사항 중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한 행위는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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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피심인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에 추가되는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로 보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한 사실이 있으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우, 택시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택시 기사에게 제공되던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와 달리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사에 별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에 추가되는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로 보기 어렵고, 기존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공 동의가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필수 동의 사항이 아닌 선택 동의 사항으로 하여도 충분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택 동의 사항임에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여 ’22. 11. 10. 9:30부터 ’22. 11. 16. 18:20까지 기존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여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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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시 전 미리 동의받은 행위

보호법 제4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425 결정).

따라서 피심인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 전에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현행법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가 개시되거나 이용자가 최초로 이용하는 시점 등’과 같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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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 내용의 명확성, 동의받을 대상의 범위 검토 및 점검 등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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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항,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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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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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 미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 법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미부과한다.

다만, 추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5. 개선권고

가. 피심인은 서비스가 개시되거나 이용자가 최초로 이용하는 시점 등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서비스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호ㆍ제2호,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또한, 피심인이 서비스 개시 전 미리 동의받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