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20-18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20-18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쇼핑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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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고객센터*에서 온라인쇼핑 사이트인 ' ’의 이용자 민원에 대해 이메일로 회신하면서 타인의 민원 내용으로 잘못 회신(’22. 8. 9.)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함(’22. 8. 29.)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9. 6. ~ 10. 1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고객상담 관련 업무를 에 위탁하고 있음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쇼핑 사이트 을 운영하면서 ’22. 9. 23. 기준 15,821,92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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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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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1건

(유출경위) 고객센터에서 이용자의 구매확인서 발행 요청 민원에 대한 이메일 회신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의 파일로 잘못 첨부하여 개인정보(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유출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ㆍ신고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한 사실이 있다.

※ 유출통지 : 43시간 경과, 유출신고 : 20일 경과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11. 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1.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등을 포함한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조치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인지한 때(’22. 8. 9, 15:49)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2. 8. 11, 10:52) 및 신고(’22. 8. 29, 18:06)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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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2호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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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ISMS-P 인증, ISO27701 인증 및 ePRIVACY 인증 획득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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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