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5-04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5-04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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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침해 신고( )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운영하면서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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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 경위

1) 침해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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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의 특례를 위반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체크박스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체크박스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채* 법적고지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완료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9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제3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제3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의 특례를 위반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체크박스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을 때 법적고지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체크박스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완료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행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호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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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를 때, 보호법 제39조의3제1항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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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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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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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6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