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5-04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5-04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3.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98,000,000원
나. 과 태 료 :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징 금 : 98,000,000원
나. 과 태 료 :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6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11. 1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6. 10. ~ ’22. 9.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2. 6. 8.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6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이메일ㆍ연락처ㆍ아이디ㆍ닉네임
(유출 경위) ①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미조치 및 ②관리자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로그인 등) 누락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됨
*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 웹 서버의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디렉토리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외부에서 디렉토리 내에 보유하고 있는 파일 목록 확인 및 접근이 가능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①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미조치 및 ②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 누락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는 접속기록을 약 한 달간만(’21.10.18.~’21.11.16.)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10.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0. 28., ’22. 12.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 및 접속기록 미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10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웹사이트( )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제39조의15제2항 단서 에 따라 4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280,000천원으로 한다.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부과 기준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0,000천원을 감경한다.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ISMS-P 인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42,000천원을 감경한다.
라.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98,000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9"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81" alt="8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6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11. 1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6. 10. ~ ’22. 9.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2. 6. 8.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6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이메일ㆍ연락처ㆍ아이디ㆍ닉네임
(유출 경위) ①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미조치 및 ②관리자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로그인 등) 누락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됨
*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 웹 서버의 특정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디렉토리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외부에서 디렉토리 내에 보유하고 있는 파일 목록 확인 및 접근이 가능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①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미조치 및 ②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 누락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는 접속기록을 약 한 달간만(’21.10.18.~’21.11.16.)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10. 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0. 28., ’22. 12.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 및 접속기록 미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 및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10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웹사이트( )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제39조의15제2항 단서 에 따라 4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280,000천원으로 한다.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에 따른 부과 기준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0,000천원을 감경한다.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ISMS-P 인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42,000천원을 감경한다.
라.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98,000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47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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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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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