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2-14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2-14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7.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 에 채용 단계의 일부인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나. 수탁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 (수탁사)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ㆍ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위법성 판단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수탁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9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93"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여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95"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ㆍ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및 제75조(과태료)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8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 에 채용 단계의 일부인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나. 수탁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 (수탁사)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ㆍ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위법성 판단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수탁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8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9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93"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여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795"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ㆍ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및 제75조(과태료)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