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2-14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2-14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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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수탁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 에 채용 단계의 일부인 평가 업무를 위탁하면서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 (수탁사)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