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0-11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0-11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 ) 온라인쇼핑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온라인쇼핑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었다’는 고객 문의를 접수받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고함(’22. 12. 27.)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 9. ~ 2.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쇼핑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2. 12. 31.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2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23" alt="3번째 이미지"></img>
* 동일 디바이스에서 1분 이내 10개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동일 디바이스에서 계정에 관계없이 50회 이상 로그인 시도 시 해당 디바이스 ID를 24시간 차단
**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 건
(유출경위) 피심인은 로그인 처리를 위해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무작위 대입)* 공격을 시도 및 성공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
※ 웹 로그인 URL :
앱 로그인 URL :
* 어딘가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로그인에 성공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 '22. 12. 23. 21:28 ~ 12. 25. 5:13 :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 및 성공
- ’22. 12. 26. 10:27 : 피심인은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고객문의를 접수하고 다수의 로그인 시도 사실을 확인
- '22. 12. 27. 18:11 : 다수의 로그인을 시도한 디바이스 ID(1개) 및 다수의 로그인 시도 IP 대역*(4개) 차단
*
- '23. 1. 10. : userinfo API 호출을 통해 로그인 성공 시 이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사실 확인 후 userinfo API 응답 정보를 수정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정보가 없도록 개선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노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비정상 로그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로그인 처리를 위해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웹 로그인 URL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던 비정상 로그인 시도 등 차단 정책을 앱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는 적용하지 않아,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앱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운영중인 플랫폼 앱 서비스에 로그인 성공 시, 자동으로 userinfo API가 구동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해당 userinfo API 호출을 통해 로그인에 성공한 단말기로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 등이 추가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해커가 이용자의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에 성공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이 로그인에 성공한 해커의 단말기로 자동 전송되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있다.
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1차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작한 ’22. 12. 23. 21:28부터 마지막 3차 공격이 끝난 ’22. 12. 25 05:13까지 로그인에 성공한 이용자 정보 건이며, 이 중 중복 및 유효하지 않은 건 등을 제거한 결과는 건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25"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분석 결과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3.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및 보안기술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통제}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내ㆍ외부적인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고시 제4조제9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본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내ㆍ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해석된다.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시 제4조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ㆍ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ㆍ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은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쇼핑 등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되었으나, 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후 물적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유출사고 발생일인 2022. 12. 23.을 기준으로 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업력이 있는 사업자다. 또한, 피심인이 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부터 유출 사고 발생일인 2022. 12. 23.까지의 매출액은 약 억 원으로,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 시 억 원에 달하며, ’22년 12월 기준 상시 종업원 수가 명에 달하고, 정보주체 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중인 대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피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모든’ 해커의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본 건 유출 사고에 이용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은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해킹기법이고 해당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IP주소에서 1분 안에 일정 횟수(100회 등) 이상 로그인 시도 시 해당 IP주소를 일정 시간 동안(24시간 등) 차단 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한 IP주소에서 특정 ID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로그인 불가 처리하는 등 보호정책 설정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보안기술로, 피심인의 회사 규모, 피심인이 보유한 보안기술,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적용 가능했던 조치로 판단된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차단을 위한 조치는 장비에 정책만 설정하면 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반면, 차단 정책 적용 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해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효용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사고는 해커가 동일한 IP주소( )에서 1분 안에(’23. 12. 23. 22:02:31 ~ 22:03:29) 100회 이상(120회) 로그인을 시도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으로, 피심인은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IP주소에서 1분 안에 100회 이상 로그인 시도 시 해당 IP를 24시간 동안 차단하고, 차단된 IP주소에서 특정 ID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로그인 불가 처리하는 등 보호정책을 적용 중이었으나, 해당 정책을 앱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유출 사고는 해킹 공격의 변칙성과 무관하고 새로운 보안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심인이 이미 보유한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탐지하여 대응 가능한 사고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앱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방식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동일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트래픽에 따라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를 구분하고, 앱 서비스에만 보호정책을 미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ㆍ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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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인 천 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29"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3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22. 4. 1. ~ '23. 1. 10.)인 단기 위반행위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33" alt="8번째 이미지"></img>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35"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17" alt="10번째 이미지"></img>
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19" alt="1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 ) 온라인쇼핑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온라인쇼핑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었다’는 고객 문의를 접수받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고함(’22. 12. 27.)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 9. ~ 2.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쇼핑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2. 12. 31.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2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23" alt="3번째 이미지"></img>
* 동일 디바이스에서 1분 이내 10개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동일 디바이스에서 계정에 관계없이 50회 이상 로그인 시도 시 해당 디바이스 ID를 24시간 차단
**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 건
(유출경위) 피심인은 로그인 처리를 위해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무작위 대입)* 공격을 시도 및 성공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
※ 웹 로그인 URL :
앱 로그인 URL :
* 어딘가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로그인에 성공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 '22. 12. 23. 21:28 ~ 12. 25. 5:13 :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 및 성공
- ’22. 12. 26. 10:27 : 피심인은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고객문의를 접수하고 다수의 로그인 시도 사실을 확인
- '22. 12. 27. 18:11 : 다수의 로그인을 시도한 디바이스 ID(1개) 및 다수의 로그인 시도 IP 대역*(4개) 차단
*
- '23. 1. 10. : userinfo API 호출을 통해 로그인 성공 시 이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사실 확인 후 userinfo API 응답 정보를 수정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정보가 없도록 개선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노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비정상 로그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로그인 처리를 위해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 로그인 URL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웹 로그인 URL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던 비정상 로그인 시도 등 차단 정책을 앱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는 적용하지 않아,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앱 로그인 URL을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운영중인 플랫폼 앱 서비스에 로그인 성공 시, 자동으로 userinfo API가 구동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해당 userinfo API 호출을 통해 로그인에 성공한 단말기로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 등이 추가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해커가 이용자의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에 성공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멤버등급이 로그인에 성공한 해커의 단말기로 자동 전송되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있다.
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1차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작한 ’22. 12. 23. 21:28부터 마지막 3차 공격이 끝난 ’22. 12. 25 05:13까지 로그인에 성공한 이용자 정보 건이며, 이 중 중복 및 유효하지 않은 건 등을 제거한 결과는 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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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분석 결과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3.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및 보안기술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접근통제}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내ㆍ외부적인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고시 제4조제9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본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내ㆍ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해석된다.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시 제4조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ㆍ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ㆍ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은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쇼핑 등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되었으나, 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후 물적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유출사고 발생일인 2022. 12. 23.을 기준으로 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업력이 있는 사업자다. 또한, 피심인이 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부터 유출 사고 발생일인 2022. 12. 23.까지의 매출액은 약 억 원으로,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 시 억 원에 달하며, ’22년 12월 기준 상시 종업원 수가 명에 달하고, 정보주체 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중인 대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피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모든’ 해커의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본 건 유출 사고에 이용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은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해킹기법이고 해당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IP주소에서 1분 안에 일정 횟수(100회 등) 이상 로그인 시도 시 해당 IP주소를 일정 시간 동안(24시간 등) 차단 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한 IP주소에서 특정 ID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로그인 불가 처리하는 등 보호정책 설정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보안기술로, 피심인의 회사 규모, 피심인이 보유한 보안기술,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적용 가능했던 조치로 판단된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차단을 위한 조치는 장비에 정책만 설정하면 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반면, 차단 정책 적용 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해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효용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사고는 해커가 동일한 IP주소( )에서 1분 안에(’23. 12. 23. 22:02:31 ~ 22:03:29) 100회 이상(120회) 로그인을 시도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으로, 피심인은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IP주소에서 1분 안에 100회 이상 로그인 시도 시 해당 IP를 24시간 동안 차단하고, 차단된 IP주소에서 특정 ID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로그인 불가 처리하는 등 보호정책을 적용 중이었으나, 해당 정책을 앱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유출 사고는 해킹 공격의 변칙성과 무관하고 새로운 보안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심인이 이미 보유한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탐지하여 대응 가능한 사고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앱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방식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동일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트래픽에 따라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를 구분하고, 앱 서비스에만 보호정책을 미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ㆍ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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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인 천 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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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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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22. 4. 1. ~ '23. 1. 10.)인 단기 위반행위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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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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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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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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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