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0-1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0-11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1,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1,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증권정보 제공서비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9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유출 신고(’20. 3. 1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0. 10. 20. ~ ’21. 2. 1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증권정보 제공서비스( )를 운영하며 ’20. 11. 6. 기준으로 이용자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0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284,054건이 유출되었다.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427,469건의 계정에 로그인 되었으나, 그중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한 284,054건으로 유출규모 산정
3)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로그인에 성공한 이용자 계정의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어딘가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로그인에 성공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방화벽, S/W 웹방화벽, S/W IDS(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해킹 공격이 탐지되어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L3 스위치의 ACL(Access Control List, 접근 제어 목록) 기능을 이용하여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으나,
'20. 1. 11. ~ ’20. 3. 9.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자의 IP 주소를 탐지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ㆍ차단 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일일보안점검 보고서('20. 1. ~ '20. 3.)에는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35개 IP 주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20. 3. 9.)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20. 3. 17.) 및 유충통지(’20. 4. 9.)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5.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1. 5.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제2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정책 설정 운영(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것) 및 이상 행위 대응(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인가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것), 로그 분석(로그 등의 대조 또는 분석을 통하여 이상 행위를 탐지 또는 차단하는 것)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IP주소 등에는 IP주소, 포트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IP주소의 행위(과도한 접속성공 및 실패, 부적절한 명령어 등 이상 행위 관련 패킷)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유출신고 및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0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이 건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ㆍ제4항, [별표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구)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제공서비스( )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05" alt="5번째 이미지"></img>
* 자료출처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과징금 산정비율(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0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20. 1. 11. ~ 3. 9.)이므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가중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ㆍ제3항, [별표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09" alt="7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의3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으로 각각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1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는 가중할 사유가 없으며,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및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의3제1항,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13" alt="9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97" alt="10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의3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제1항제6호, 제76조(과태료)제1항제2의3호ㆍ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증권정보 제공서비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9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유출 신고(’20. 3. 1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0. 10. 20. ~ ’21. 2. 1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증권정보 제공서비스( )를 운영하며 ’20. 11. 6. 기준으로 이용자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0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284,054건이 유출되었다.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427,469건의 계정에 로그인 되었으나, 그중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한 284,054건으로 유출규모 산정
3)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로그인에 성공한 이용자 계정의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어딘가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로그인에 성공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방화벽, S/W 웹방화벽, S/W IDS(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해킹 공격이 탐지되어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L3 스위치의 ACL(Access Control List, 접근 제어 목록) 기능을 이용하여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으나,
'20. 1. 11. ~ ’20. 3. 9.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자의 IP 주소를 탐지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ㆍ차단 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일일보안점검 보고서('20. 1. ~ '20. 3.)에는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35개 IP 주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20. 3. 9.)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20. 3. 17.) 및 유충통지(’20. 4. 9.)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5.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1. 5.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제2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정책 설정 운영(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것) 및 이상 행위 대응(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인가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것), 로그 분석(로그 등의 대조 또는 분석을 통하여 이상 행위를 탐지 또는 차단하는 것)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IP주소 등에는 IP주소, 포트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IP주소의 행위(과도한 접속성공 및 실패, 부적절한 명령어 등 이상 행위 관련 패킷)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유출신고 및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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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이 건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ㆍ제4항, [별표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구)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제공서비스( )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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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과징금 산정비율(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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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20. 1. 11. ~ 3. 9.)이므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가중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ㆍ제3항, [별표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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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의3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으로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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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는 가중할 사유가 없으며,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및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의3제1항,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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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4997" alt="10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의3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제1항제6호, 제76조(과태료)제1항제2의3호ㆍ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