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1-11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1-11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1,4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3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3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3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회원의 건이 유출되었다.

3)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소 2회 이상 피심인의 회원정보를 탈취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딥웹에 게시( )한 사실이 있으며,

*

’20. 11월에 해커가 공개한 회원정보에는 관리자 계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커가 '16. 8. 9.과 ’18. 10. 23.에 해외 IP 주소 3곳에서 관리자 페이지의 회원관리 메뉴에 접속한 사실과 '21. 9. 18.과 ’21. 10. 19.에 SQL 인젝션 공격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 SQL 인젝션을 통해 DB 내 회원정보 데이터 건수를 조회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SQL 삽입 공격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홈페이지 입력값 검증 조치나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6. 1. 27.부터 '22. 3. 24.까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을 수집ㆍ보관하면서 이용자에게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다.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나, DB 내 회원정보 중 건은 최근 로그인 일자가 1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회원정보를 유효회원과 분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나, 유출사실 인지('21. 11. 4.)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유출통지('21. 11. 10.)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6.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최초 '22. 6.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을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정책 설정 운영(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것) 및 이상 행위 대응(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인가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것), 로그 분석(로그 등의 대조 또는 분석을 통하여 이상 행위를 탐지 또는 차단하는 것)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IP주소 등에는 IP주소, 포트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IP주소의 행위(과도한 접속성공 및 실패, 부적절한 명령어 등 이상 행위 관련 패킷)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9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및 보안기술을 마련하고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기술 적용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해야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지침ㆍ고시 해설'에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설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피심인이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성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홈페이지 회원만 설문에 응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설문 목적을 알리고 관련 수집 동의를 받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보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는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법령 지침ㆍ고시 해설'에서는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설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법 규정의 취지와 시행령 규정 및 고시와 관련 해설의 내용에 따라, 피심인이 수집한 민감정보가 홈페이지 회원만 설문에 응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설문 목적을 알렸다고 할지라도, 보호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바,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것이며,

웹서버를 운영하던 중 calendar_view.php에 ’21. 9. 13. 부터 SQL 인젝션 공격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웹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가목, 고시 제5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이트(RaidFoums)에 피심인의 회원 개인정보가 게재되었다는 내용을 ’21. 11. 4. 수신하였고, ’21. 11. 8.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21. 11. 10.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1년 이상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1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20,655건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3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ㆍ제3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각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있으므로 피심인에게 각 위반행위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 해당)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각각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이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보호법 제23조제1항 위반행위와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41" alt="5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4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6년~'22년)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천 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자진 신고를 통해 발견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ㆍ제4항,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45" alt="7번째 이미지"></img>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및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75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047"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 및 〔별표2〕'과태료의 가중기준’ 중 ▲제3호 위반행위별 각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며(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를 가중하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 및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제3호 위반행위별 각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경우, 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기준금액의 %를 가중하며,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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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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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조(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3호ㆍ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