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6-21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6-21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1. 피심인 ㈜국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국민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3. 피심인 ㈜국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1항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금융 및 보험, 알뜰폰(MVNO)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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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동의 권한을 침해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민원 신고(’23. 7. 3.)를 접수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7. 14. ~ ’23. 9. 2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알뜰폰(MVNO) 이동통신 서비스( )를 운영하면서, ’23. 6. 30.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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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동의’ 관련 수집 목적ㆍ항목 등 처리 현황

1) 피심인은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19년 서비스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였으며, 개정 과정에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등을 다음과 같이 주요(약 2차례)하게 변경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

가) 피심인은 수집ㆍ이용 목적을 '개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 제공 등’으로 표시하고, 수집항목에 'ID, 접속 IP, 접속로그, 이용컨텐츠 등 서비스 이용정보’로 표시하여 정보주체의 선택 동의를 받았다(최초).

나) 피심인은 수집ㆍ이용 목적을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ㆍ상품 개발, 이용자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ㆍ분석 등을 위한 활용’으로 표시하고, 수집항목에 '접속IP 정보(도메인, URL)’ 등을 표시하여 정보주체의 필수 동의를 받았다(’22.7.25.~’23.4.19).

다) 피심인은 수집ㆍ이용 목적을 '이동전화서비스와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ㆍ서비스 간 개인정보의 결합ㆍ분석 및 이를 통한 개인맞춤ㆍ연계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으로 표시하고, 수집항목에 'IP주소(도메인, URL)’ 등을 표시하여 정보주체의 선택 동의를 받았다(’23.4.20.~).

다. 상기 '나.’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현황

1) 피심인은 ’22.8.23.부터 '22.9.30.까지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IP정보**를 활용하여 고객 명의 고객 관심사 트렌드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을 1회 실시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법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피심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19.4.)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로서,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ㆍ이동통신(알뜰폰) 융합서비스를 제공함)
** 피심인은 ’IP정보'가 문자 형식으로 표현한 '도메인 주소’이며, '고객 관심사 트렌드 파악’을 위해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고 소명함

2) 피심인은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관심 도메인에 따른 관심 영역을 분류한 후, 고객( 명)에게 해당 관심 영역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를 1회 발송(’22.12.2.~9.)하여 통계분석 결과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 예시: '의료 서비스 도메인(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고객은 '헬스ㆍ의료’라는 관심 영역으로 분류되고, 건강 퀴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함
※ 피심인은 통계분석 유효성 검증 결과를 산출한 후,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였다고 소명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한 행위

피심인은 ’22. 7. 25. ~ ’23. 4. 19. 동안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IP 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에 정보주체가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표시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9.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9.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피심인이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IP 정보’ 등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할 사항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동의를 받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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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舊)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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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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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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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권고

1.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1항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2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