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3-48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3-48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3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명인안동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판매 사이트(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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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11. 1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1. 9. ~ ’23. 10. 1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판매 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2. 11. 14.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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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 명*

* 아이디, 이름, 닉네임, 비밀번호(암호화), 주민번호(암호화), 성별, 이메일, 주소, 집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22. 11. 14. 기준 사업자 보유 정보( 건)와 다크웹에 게시된 정보( 건)를 비교한 결과 건의 데이터가 일치(일치율 87.5%)하였는데, 해당 정보는 당시 의 이용자 정보로 확인됨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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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보유 목적이 종료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명)를 완전히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11. 29.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0.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0.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보유 목적이 종료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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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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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피해회복ㆍ피해확산방지, ▲자진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와 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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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시행)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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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