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1-00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1-00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 1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경매정보 홈페이지( )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자사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2. 9. 19.)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7. ~ '23. 11. 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경매정보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3. 5. 10.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0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사고 당시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아 세부 유출경위ㆍ시기 파악이 불가하나, 웹 서버에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업로드한 웹셀 파일 및 DB 관리도구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해커의 웹셸* 공격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웹셸(Webshell) :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하여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 웹셸 설치 시 보안 시스템을 피하여 별도의 인증 없이 시스템에 쉽게 접속 가능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 48건
* 이름ㆍ아이디ㆍ비밀번호(안전하지 않은 MySQL 기본 방식으로 암호화)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ㆍ생년월일ㆍ성별
※ 사고 당시 접속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해커가 게시한 데이터 48건을 유출규모로 상정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0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웹셸 파일 업로드 방지를 위한 파일 확장자 제한 및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 제한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식별자ㆍ접속일시ㆍ접속지ㆍ수행업무)을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이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1.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웹셸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파일 확장자 제한 및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ㆍ제9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식별자ㆍ접속일시ㆍ접속지ㆍ수행업무)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1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13"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소기업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15" alt="6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17" alt="7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경매정보 홈페이지( )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0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자사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2. 9. 19.)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7. ~ '23. 11. 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경매정보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3. 5. 10.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0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사고 당시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아 세부 유출경위ㆍ시기 파악이 불가하나, 웹 서버에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업로드한 웹셀 파일 및 DB 관리도구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해커의 웹셸* 공격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웹셸(Webshell) :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하여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 웹셸 설치 시 보안 시스템을 피하여 별도의 인증 없이 시스템에 쉽게 접속 가능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 48건
* 이름ㆍ아이디ㆍ비밀번호(안전하지 않은 MySQL 기본 방식으로 암호화)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ㆍ생년월일ㆍ성별
※ 사고 당시 접속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해커가 게시한 데이터 48건을 유출규모로 상정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09"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웹셸 파일 업로드 방지를 위한 파일 확장자 제한 및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 제한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식별자ㆍ접속일시ㆍ접속지ㆍ수행업무)을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이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1.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웹셸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파일 확장자 제한 및 파일 업로드 디렉터리 실행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ㆍ제9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식별자ㆍ접속일시ㆍ접속지ㆍ수행업무)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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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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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위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소기업인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15" alt="6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17" alt="7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