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4-53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4-53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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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 해킹 공격으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6.21.)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6. 28 ~ '23. 10. 1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연예계와 관련된 정보 및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theqoo.net) 운영하면서 ’23.7.31.(자료제출일) 기준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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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는 운영하였으나, '20.5.2. 이후 신규 회원가입은 받지 않음. 또한,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19.10월부터 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하여 본인확인을 한 신규 및 기존회원은 DI가 수집되며, '19.10월~'23.6.19. 기간에는 본인확인 결과값으로 DI 외에 도 수집함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가 피심인의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총 7회 메일을 발송(ygmlight1990@protomail.me)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요구하였고,

동일한 IP(98.142.139.28)에서 50개의 이용자 계정으로 협박 메일(2차, 3차)과 동일한 게시글이 게시판에 작성되어 있어(’23.6.20. 확인), 이용자 정보가 탈취되었다고 추정함(로그 부재*)

* DB로그(약 2주치, SlowQurey)와 웹로그 중 error.log(1달치, access log는 미보관)만 관리되어, 로그 부재로 관련 분석에 한계가 있음

※ SlowQurey : 질의에 대한 응답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록되는 로그

※ Access Log : 서버가 하나의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한줄로 기록하는 형태의 로그이며,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문제 식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함

1) (유출 규모 및 항목) 해커가 작성한 게시글에 악용된 개 계정 및 비밀번호

※ 동일 IP(98.142.139.28)에서 개의 이용자 계정으로 2차 메일( 개), 3차 메일( 개) 제목과 동일한 게시글이 작성됨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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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12.12.1.일부터 인터넷 를 운영하면서 ①’12.12.1~’23.7.22.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phpmyadmin을 통해 ID/PW만으로 DB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②같은 기간 동안 캐시서버에 설치된 phpmyadmin 페이지에 대해 별도의 IP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③'12.12.1.부터 XE로 게시판 프로그램을 적용ㆍ운용하면서, ’23.6.24.까지 게시판 프로그램 버전을 XE 1.11.6.으로 운영하여 게시판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 운영하였고, 악성코드가 삽입되었으나 원인을 분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12.12.1.~'23.7.22. 동안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12.12.1.~’23.6.25. 동안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3. 6. 20. 13:40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23. 6. 21. 00:04 유출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6. 23. 21:47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0. 3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1.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나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ㆍ인증과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6조제1항에 대해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12.12.1.일부터 인터넷 를 운영하면서 ①’12.12.1~’23.7.22.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phpmyadmin을 통해 ID/PW만으로 DB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②같은 기간 동안 캐시서버에 설치된 phpmyadmin 페이지에 대해 별도의 IP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③'12.12.1.부터 XE로 게시판 프로그램을 적용ㆍ운용하면서, ’23.6.24.까지 게시판 프로그램 버전을 XE 1.11.6.으로 운영하여 게시판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 운영하였고, 악성코드가 삽입되었으나 원인을 분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12.12.1.~'23.7.22. 동안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피심인이 '12.12.1.~ ’23.6.25. 동안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MD5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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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인지한 때(’23. 6. 20. 13:40)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24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23. 6. 21. 00:01)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3. 6. 23. 21:47)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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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다만, 추후 해커 검거 등으로 1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12의3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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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에 대해서는 가중할 사유가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기업 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45"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