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1-00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1-00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 1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1. 10.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문자 발송 서비스( )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정보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9. 15.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12. 2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 31. ~ ’23. 10. 1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문자 발송 서비스( )를 운영하면서, ’23. 2. 1.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93" alt="2번째 이미지"></img>
* 현재 도메인( )은 존재하나,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도메인은 `24년 6월 경 자동종료 예정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외부에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후, `22.12.27. 19:35 5개의 이용자 계정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스팸 문자 발송을 위한 캐시를 부여하였으며, 이후 5개의 계정을 이용해 `22.12.27. 19:36부터 1,642,826명*에게 총 3,802,604건 스팸문자를 발송하였다.**
※ 무차별 대입 공격 및 웹셸 접근 등의 다른 공격행위가 없는 것을 볼 때, 관리자 계정은 이전에 유출되었고, 해커는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보하여 로그인한 것으로 추정
* (전체 비교) `22. 7월~11월 사이 발송된 번호 683,061건(중복제거)과 해커가 발송한 스팸번호건수 1,642,826건과 비교 결과 총 41,313건(약6%)만 일치하여, 해커가 별도로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 (유출계정과 비교) 스팸발송에 이용된 이용자 계정(5개)으로 발송한 기존 전화번호 목록과, 해커가 보낸 스팸문자 번호 일치율 역시 5%~7%로 낮아, 해커가 별도로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최대 20건
*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 해커가 사용자 관리 페이지( ) 첫 화면에 접근한 기록이 있고, 한 페이지 당 최대 20명의 회원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최대 2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첫 화면에 표시되는 회원정보는 이용자의 가입ㆍ탈퇴로 인해 계속 변경되고,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하여, `22.12.27. 19:35 당시 해커가 본 화면에 어떤 이용자의 정보가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음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9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6. 9부터 서비스운영 기간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ㆍ운영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외부에서 DB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2. 6. 9부터 `22. 12. 27.까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12. 28. 18:00경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 6. 16:16에 이용자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3., `23. 11.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2. 13. 관보게시로 공시송달하였으나,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등의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ㆍ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9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가.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01"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舊보호법 제39조의4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 위반 관련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09"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15" alt="7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문자 발송 서비스( )를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정보보호법(각주:법률 제19234호, 2023.9. 15.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12. 2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 31. ~ ’23. 10. 1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문자 발송 서비스( )를 운영하면서, ’23. 2. 1.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93" alt="2번째 이미지"></img>
* 현재 도메인( )은 존재하나,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도메인은 `24년 6월 경 자동종료 예정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외부에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후, `22.12.27. 19:35 5개의 이용자 계정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스팸 문자 발송을 위한 캐시를 부여하였으며, 이후 5개의 계정을 이용해 `22.12.27. 19:36부터 1,642,826명*에게 총 3,802,604건 스팸문자를 발송하였다.**
※ 무차별 대입 공격 및 웹셸 접근 등의 다른 공격행위가 없는 것을 볼 때, 관리자 계정은 이전에 유출되었고, 해커는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보하여 로그인한 것으로 추정
* (전체 비교) `22. 7월~11월 사이 발송된 번호 683,061건(중복제거)과 해커가 발송한 스팸번호건수 1,642,826건과 비교 결과 총 41,313건(약6%)만 일치하여, 해커가 별도로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 (유출계정과 비교) 스팸발송에 이용된 이용자 계정(5개)으로 발송한 기존 전화번호 목록과, 해커가 보낸 스팸문자 번호 일치율 역시 5%~7%로 낮아, 해커가 별도로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최대 20건
*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 해커가 사용자 관리 페이지( ) 첫 화면에 접근한 기록이 있고, 한 페이지 당 최대 20명의 회원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최대 2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첫 화면에 표시되는 회원정보는 이용자의 가입ㆍ탈퇴로 인해 계속 변경되고,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하여, `22.12.27. 19:35 당시 해커가 본 화면에 어떤 이용자의 정보가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음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69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6. 9부터 서비스운영 기간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ㆍ운영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외부에서 DB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2. 6. 9부터 `22. 12. 27.까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12. 28. 18:00경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 6. 16:16에 이용자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3., `23. 11.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2. 13. 관보게시로 공시송달하였으나,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등의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 (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ㆍ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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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가.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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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舊보호법 제39조의4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 위반 관련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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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15" alt="7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