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4-52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4-52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방문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4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코로나-19 방역 수기명부 상단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이첩(’22.3.24.)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2.4.14.~’22.11.1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사건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사업장 출입자의 코로나19 방역 수기명부* 상단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칸)을 추가하여 동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휴대폰번호를 홍보성 문자 발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보유ㆍ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 수기명부 항목 : 날짜, 방문 시각,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발열현상 유무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을 누락한 사실
피심인은 사업장 출입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3.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을 누락한 사실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피심인이 홍보성 문자 발송 목적으로 연락처를 수집ㆍ이용한다는 서면(수기명부)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49"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1. 일부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5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는 점, ▲소기업인 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9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53"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5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방문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4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코로나-19 방역 수기명부 상단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이첩(’22.3.24.)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2.4.14.~’22.11.1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사건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사업장 출입자의 코로나19 방역 수기명부* 상단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칸)을 추가하여 동의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휴대폰번호를 홍보성 문자 발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보유ㆍ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 수기명부 항목 : 날짜, 방문 시각,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발열현상 유무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을 누락한 사실
피심인은 사업장 출입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3.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을 누락한 사실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피심인이 홍보성 문자 발송 목적으로 연락처를 수집ㆍ이용한다는 서면(수기명부)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49"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1. 일부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5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는 점, ▲소기업인 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90%를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53"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5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