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9-040호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9-040호
안건명 :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안건명 :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1.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성명?전화번호?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소속기관명을,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건축사보?실무수련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재직정보?학력?경력사항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의 성명?생년월일?학력?근무처?직무분야?기술자격?교육훈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원은 위의 개인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원은 위의 개인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3개년에 걸친 단계별 사업으로 '건축HUB’라는 명칭의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현재 2023.3.2.~4.30.까지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간정보 기반의 건축물 통합정보, 산업현황을 알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산업정보, 지식정보 컨텐츠를 확인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ㆍ 지속적인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건축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관련 분야별 통계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해 나가고자 함
○ 한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하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ㆍ제8항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경우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를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이하 '심사위원 심사총량제’)하여야 하는데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건축행정시스템 등에 공개된 심사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주기관이 심사위원 위촉 시 심사위원별 서면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주기관이 각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함(국민권익위원회 제2023-696호 의결서 참조)
- 이에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성명?전화번호ㆍ소속기관명 등을 제공받아 정보체계 내에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해당 심사위원이 시스템에 자신의 재직정보ㆍ학력ㆍ경력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하여 발주기관이 심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축사?건축사보?실무수련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학력 및 경력정보 등의 개인정보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생년월일?직무분야?기술자격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 통합적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축서비스 관련 인력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인력 수급관리, 실무수련ㆍ자격시험 운영 방식 개선 및 창업지원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성명?전화번호?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소속기관명(이하 '심사위원 정보’)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건축사보?실무수련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재직정보?학력?경력사항(이하 '건축사 등의 정보’)(각주: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 등의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바, 건축사 등의 정보 중 '재직정보?학력?경력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의미) 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의 성명?생년월일?학력?근무처?직무분야?기술자격?교육훈련 정보(이하 '건설기술인 정보’)(각주: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바, 건설기술인 정보 중 '학력?근무처?직무분야?기술자격?교육훈련 정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의미) 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부동산원이 심사위원 정보, 건축사 등의 정보, 건설기술인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발주기관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을 위해 심사위원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ㆍ 여기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1) 국토교통부의 정보체계 구축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서비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내에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통해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에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하고, 심사위원의 전화번호ㆍ주소ㆍ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해당 정보주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자 하는바
-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각 발주기관의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ㆍ 이때 공개되는 심사위원의 정보는 성명과 소속기관명에 그치고 있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본인 정보의 입력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지위는 발주기관의 위촉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국토교통부가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의 기초 구축에 필요한 심사위원 정보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수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건축서비스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바,
-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이행에 필요한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건축설계 공모 심사에 심사위원 심사총량제를 적용하여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발주기관과의 밀착 관계나 전관 특혜 등에 따른 심사의 불공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ㆍ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국민이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특히 건축설계 단계에서의 건축서비스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ㆍ 심사위원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에 비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공익의 보호가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3항에서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준수를 위하여 다른 발주기관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국토교통부는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나머지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자 하는바, 이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심사위원의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심사위원 선정 시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소결론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실무수련자의 관리?건축사보 신고의 접수?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 등의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바
- 국토교통부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각각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ㆍ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1) 건축서비스법 제33조가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서비스법 제3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정보체계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법 제33조는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바,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에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임
○ 그리고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조사?개발?설계?안전성 검토?건설관리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나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기술인의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해당하고
-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수급관리나 실무수련ㆍ자격시험 운영 방식 개선 및 창업지원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므로, 여기에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직무능력과 관계되는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및 재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ㆍ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각각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함
○ 따라서 건축서비스법 제33조는 국토교통부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등의 정보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가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제공받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건축서비스 산업은 고학력의 정규직 인력 및 소규모 업체 중심의 산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종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그간 정부의 창업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축사ㆍ건설기술인 등 전문인력의 현황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전문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인력 수급관리 방안 마련 및 창업지원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므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ㆍ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작성 및 인력 수급ㆍ관리 정책 수립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개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할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각각 수집?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업무위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위탁이 아니라면 해당 개인정보는 본래 국토교통부가 수집?보유하고 있을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각각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3) 소결론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한국부동산원이 심사위원 정보?건축사 등의 정보?건설기술인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였고
-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사위원 정보?건축사 등의 정보?건설기술인 정보를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음
라. 검토 결과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과 더불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원은 심사위원 정보?건축사 등의 정보?건설기술인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3개년에 걸친 단계별 사업으로 '건축HUB’라는 명칭의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현재 2023.3.2.~4.30.까지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간정보 기반의 건축물 통합정보, 산업현황을 알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산업정보, 지식정보 컨텐츠를 확인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ㆍ 지속적인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건축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관련 분야별 통계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해 나가고자 함
○ 한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하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ㆍ제8항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경우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를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이하 '심사위원 심사총량제’)하여야 하는데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건축행정시스템 등에 공개된 심사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주기관이 심사위원 위촉 시 심사위원별 서면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주기관이 각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함(국민권익위원회 제2023-696호 의결서 참조)
- 이에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성명?전화번호ㆍ소속기관명 등을 제공받아 정보체계 내에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해당 심사위원이 시스템에 자신의 재직정보ㆍ학력ㆍ경력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하여 발주기관이 심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축사?건축사보?실무수련자의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학력 및 경력정보 등의 개인정보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생년월일?직무분야?기술자격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 통합적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축서비스 관련 인력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인력 수급관리, 실무수련ㆍ자격시험 운영 방식 개선 및 창업지원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성명?전화번호?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소속기관명(이하 '심사위원 정보’)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건축사보?실무수련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재직정보?학력?경력사항(이하 '건축사 등의 정보’)(각주: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 등의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바, 건축사 등의 정보 중 '재직정보?학력?경력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의미) 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의 성명?생년월일?학력?근무처?직무분야?기술자격?교육훈련 정보(이하 '건설기술인 정보’)(각주: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바, 건설기술인 정보 중 '학력?근무처?직무분야?기술자격?교육훈련 정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의미) 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부동산원이 심사위원 정보, 건축사 등의 정보, 건설기술인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발주기관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을 위해 심사위원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ㆍ 여기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1) 국토교통부의 정보체계 구축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서비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내에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통해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에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하고, 심사위원의 전화번호ㆍ주소ㆍ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해당 정보주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자 하는바
-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각 발주기관의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ㆍ 이때 공개되는 심사위원의 정보는 성명과 소속기관명에 그치고 있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본인 정보의 입력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위원의 지위는 발주기관의 위촉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국토교통부가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의 기초 구축에 필요한 심사위원 정보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수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건축서비스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바,
-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이행에 필요한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건축설계 공모 심사에 심사위원 심사총량제를 적용하여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발주기관과의 밀착 관계나 전관 특혜 등에 따른 심사의 불공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ㆍ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국민이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특히 건축설계 단계에서의 건축서비스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ㆍ 심사위원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에 비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공익의 보호가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3항에서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심사위원 심사총량제 준수를 위하여 다른 발주기관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국토교통부는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나머지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자 하는바, 이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설계공모 심사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심사위원의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심사위원 선정 시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소결론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8조의11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실무수련자의 관리?건축사보 신고의 접수?건축사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 등의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바
- 국토교통부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각각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ㆍ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1) 건축서비스법 제33조가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서비스법 제3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정보체계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법 제33조는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바,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에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할 것임
○ 그리고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조사?개발?설계?안전성 검토?건설관리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나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기술인의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해당하고
-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수급관리나 실무수련ㆍ자격시험 운영 방식 개선 및 창업지원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므로, 여기에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직무능력과 관계되는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및 재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ㆍ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각각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함
○ 따라서 건축서비스법 제33조는 국토교통부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등의 정보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가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제공받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건축서비스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 건축서비스 산업은 고학력의 정규직 인력 및 소규모 업체 중심의 산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종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그간 정부의 창업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축사ㆍ건설기술인 등 전문인력의 현황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전문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인력 수급관리 방안 마련 및 창업지원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므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ㆍ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작성 및 인력 수급ㆍ관리 정책 수립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개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할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각각 수집?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업무위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위탁이 아니라면 해당 개인정보는 본래 국토교통부가 수집?보유하고 있을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국토교통부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와 건설기술인 정보를 각각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3) 소결론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한국부동산원이 심사위원 정보?건축사 등의 정보?건설기술인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였고
-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사위원 정보?건축사 등의 정보?건설기술인 정보를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음
라. 검토 결과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사 등의 정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기술인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서비스법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과 더불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원은 심사위원 정보?건축사 등의 정보?건설기술인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받아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