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4-52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4-52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사업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
가. 피심인은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사업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6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1.1.29.)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1.1.30. ~ ’23.4.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피심인이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자(1명) 가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2) 사실 확인 결과
피심인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항 등에 따라 해당 일자리 사업 신청서 접수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각주:신청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를 수집하였다.
신청인이 일자리 사업에 신청('19.12.~’20.1.)하는 과정에서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의 참여 자격(각주:공공근로ㆍ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고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각주:「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으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의 심사 결과가 도출됨) 에 등록ㆍ심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7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1.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11.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정보를 일자리사업 참여 자격 확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신청서류 접수시 개인정보 동의 사항 고지 및 동의 서명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또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데, 피심인이 일자리 사업 신청자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73"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권고
가. 피심인은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사업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6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21.1.29.)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21.1.30. ~ ’23.4.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사건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피심인이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자(1명) 가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2) 사실 확인 결과
피심인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항 등에 따라 해당 일자리 사업 신청서 접수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각주:신청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를 수집하였다.
신청인이 일자리 사업에 신청('19.12.~’20.1.)하는 과정에서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의 참여 자격(각주:공공근로ㆍ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고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각주:「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으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의 심사 결과가 도출됨) 에 등록ㆍ심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7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ㆍ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1.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11.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정보를 일자리사업 참여 자격 확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신청서류 접수시 개인정보 동의 사항 고지 및 동의 서명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또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데, 피심인이 일자리 사업 신청자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773"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권고
가. 피심인은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사업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