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3-502호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3-502호
안건명 :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2. 13.

주문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6호) 제28조 제4항의 “「토지보상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를 “제26조 제2호에 따른 토지조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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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