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59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59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1길 47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1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23.4.13.)에 따라 피심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23.4.21. ~ 10.30.)하였으며, 피심인의 舊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대국민 초청단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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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 참석자의 메일 주소 2,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박람회 개막식 종료 이후 메일 발송 내역을 파기하여 세부 유출 건수는 특정할 수 없었다. 또한, 메일에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해당 파일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2) 유출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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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경위

박람회 개막식 대국민 초청단 선정자들에게 참석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5,000여건의 메일을 3∼4회 분할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 부주의로 일부 발신 메일에 개별 발송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 해당 메일에 함께 수신 지정된 다른 참석자의 메일 주소가 2,000여건 유출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ㆍ신고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3. 3. 23. 박람회 개막식 초청단 선정 안내 메일을 수신한 수신자로부터 메일주소 노출에 대한 연락을 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3. 5. 24.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23. 4. 13.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3. 11.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개막식 종료로 이메일 주소를 삭제함에 따라 유출 사실 통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정보취급자 개인정보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이하 '舊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①이메일주소 외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점, ②이메일 내용이나 동보 발송된 이메일 수신자 그룹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③취급자의 단순 실수로서 처리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ㆍ신고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피심인은 해당 사안이 보호법상 통지ㆍ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舊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0-1호)」 제2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출 사실 인지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란 '수사기관의 비공개 요청’ 또는 '천재지변’으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박람회 개막식 참석자들의 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메일 수신자로부터 연락받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유출 통지ㆍ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8호ㆍ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200만 원(각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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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며,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는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2]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70%인 840만 원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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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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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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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