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60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60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21.7.1.)에 따라 피심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21.7.1. ~ ’23.7.18.)하였으며, 피심인의 舊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 운영을 위해 ’21.7.2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 참여자 1,1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3" alt="3번째 이미지"></img>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따라 공공빅데이터 분석 청년 인재들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6월중 선발 작업 및 온라인 교육을 수행한 후 7월부터 2개월간 평일 집체 교육을 앞둔 상황에서 참여자들에게 반 배치 현황을 알리기 위해 3개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담당자가 파일명을 혼동하는 부주의로 1개 사이트( )에 전체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리용 엑셀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6분간 159회 접속 및 2회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사업 관련 안내 글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담당자 부주의로 사업 참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첨부한 사실이 있다. (6분간 159회 접속, 2회 다운로드)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8.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3. 9.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으로 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이하 '舊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며,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담당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 유출 자료를 게시한 웹페이지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 URL을 입력하여야 접속이 가능한 점, 자료가 노출된 시간이 6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가 바로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횟수는 2회뿐인 점, 개인정보에 접근한 자들도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아닌 동일한 인턴십 참여자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위반 정도), 피심인이 계약을 체결한 웹페이지 관리 업체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점(▲개인정보 보호 인증), 위반행위 발생 이전(’21.6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 점,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보호 활동 유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조사 협조), 사전통지 절차 종료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자진 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별표2]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80%인 480만 원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7"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9"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8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21.7.1.)에 따라 피심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21.7.1. ~ ’23.7.18.)하였으며, 피심인의 舊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 운영을 위해 ’21.7.21.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21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 참여자 1,1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3" alt="3번째 이미지"></img>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따라 공공빅데이터 분석 청년 인재들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6월중 선발 작업 및 온라인 교육을 수행한 후 7월부터 2개월간 평일 집체 교육을 앞둔 상황에서 참여자들에게 반 배치 현황을 알리기 위해 3개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담당자가 파일명을 혼동하는 부주의로 1개 사이트( )에 전체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리용 엑셀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6분간 159회 접속 및 2회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사업 관련 안내 글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담당자 부주의로 사업 참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첨부한 사실이 있다. (6분간 159회 접속, 2회 다운로드)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8.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3. 9.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으로 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이하 '舊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舊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며,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담당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 유출 자료를 게시한 웹페이지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 URL을 입력하여야 접속이 가능한 점, 자료가 노출된 시간이 6분에 불과한 점,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가 바로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횟수는 2회뿐인 점, 개인정보에 접근한 자들도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아닌 동일한 인턴십 참여자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위반 정도), 피심인이 계약을 체결한 웹페이지 관리 업체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은 점(▲개인정보 보호 인증), 위반행위 발생 이전(’21.6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 점,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보호 활동 유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개인정보 보호활동),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조사 협조), 사전통지 절차 종료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자진 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별표2]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80%인 480만 원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7"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59"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8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