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5-16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5-16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3. 1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3. 1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2,197,000원
나. 과 태 료 : 7,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152,197,000원
나. 과 태 료 : 7,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 )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6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KISA(KrCERT)로부터 회원정보가 텔레그램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유출 신고('23. 5. 11.)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19 ~ '23. 9. 22.)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6. 5.(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은 회원가입 및 화장품ㆍ건강식품 판매 서비스를 종료('22.5.31.)하고, 현재는 회사 소개 및 상품 소개 페이지( )만 운영하고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피심인의 회원정보를 판매*한다고 텔레그램에 게시하였다.('23. 4. 28.)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정보 약 건(공개된 개인정보 건* 포함)
*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 해커는 피심인의 회원정보 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심인의 회원정보( 건 ) 캡쳐 화면을 게시함
※ 피심인이 DB서버의 로그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출건수가 로그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①해커가 게시한 캡처화면상의 칼럼과 피심인 회원 DB상의 칼럼이 서로 일치하는 점, ②피심인의 DB서버에 2차인증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미적용하고, 회원 DB 내 비밀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회원 비밀번호 ’1234' 등으로 방치하는 등 보안 수준이 현저히 열악하였던 점, ③ 이 상황에서 해커로서는 회원 DB 전체를 유출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단되어 회원정보 건 전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홈페이지 등에서 ’12. 4. 15.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①’12. 4. 15. ~ ’23. 5. 11.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DB서버에 접속 시 ID/PW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②’12. 4. 15. ~ ’23. 5. 11. 동안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못하였고, ③’12. 4. 15. ~ ’22. 5. 31. 동안 이용자 비밀번호를 '1234’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이행하지 않고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또한, '12. 4. 15. ~ ’23. 5. 11. 동안 DB서버의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12. 4. 15. ~ '23. 5. 11. 동안 회원의 비밀번호( 건), 주민등록번호( 건) 및 계좌번호(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DB 내에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3. 5. 10. 17:00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3. 5. 11. 12:10 유출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5. 31.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23. 5. 11. 쇼핑몰 회원 전체에게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유출통지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동시 발송 건수 제한 정책 등에 의해 명에게만 유출통지 문자가 발송됨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0. 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라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나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제4조제7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제6조제2항은 “'주민등록번호(제1호)’, '계좌번호(제6호)’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ㆍ인증과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7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안전한 비밀번호 이용 방안 예시로서 '비밀번호 재발급 시 랜덤하게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최초 로그인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도록 적용 등’을 해설하고 있으며, 이용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로서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해야하고, 동일한 문자 반복,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6조제1항에 대해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6조제2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홈페이지 등에서 ’12. 4. 15.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2. 4. 15. ~ ’23. 5. 11.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DB서버에 접속 시 ID/PW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이 ’12. 4. 15. ~ ’23. 5. 11. 동안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못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12. 4. 15. ~ ’22. 5. 31. 동안 이용자 비밀번호를 '1234’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이행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12. 4. 15. ~ ’23. 5. 11. 동안 DB서버의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피심인이 ’12. 4. 15. ~ '23. 5. 11. 동안 비밀번호( 건), 주민등록번호( 건) 및 계좌번호(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DB 내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KISA로부터 텔레그램 내 피심인의 개인정보 판매글을 전달받아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23.5.10. 17:00)하고, ’23.5.11. 11:43 전체 회윈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일부회원( 명)에게만 발신되었고, 19일 뒤인 ’23.5.30.에 미통지를 인지하고 '23.5.31.에 이메일로 유출통지를 하였으며, ’23.5.11. 11:43에 쇼핑몰 홈페이지 ( )에 게시하였으나, 폐쇄('22.5.31.)되어 이용자가 접속이 불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3.5.30.에 회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공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로 舊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9"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78.96%에 해당하는 141,112건이 유출되어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와는 인정하지 않으며, 텔레그램에 게시되어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만 해당하므로 총 1개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앱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1" alt="6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3" alt="7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2.4.15. ~ ’23.5.11.)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5" alt="8번째 이미지"></img>
* 중대한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 없음, 1가지에 해당
▲유출피해 규모가 5% 이내는 인정하지 않으며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은 미해당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의3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7"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69" alt="10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1" alt="1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의3호,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 )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6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KISA(KrCERT)로부터 회원정보가 텔레그램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유출 신고('23. 5. 11.)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19 ~ '23. 9. 22.)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3. 6. 5.(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은 회원가입 및 화장품ㆍ건강식품 판매 서비스를 종료('22.5.31.)하고, 현재는 회사 소개 및 상품 소개 페이지( )만 운영하고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피심인의 회원정보를 판매*한다고 텔레그램에 게시하였다.('23. 4. 28.)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정보 약 건(공개된 개인정보 건* 포함)
*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 해커는 피심인의 회원정보 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심인의 회원정보( 건 ) 캡쳐 화면을 게시함
※ 피심인이 DB서버의 로그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출건수가 로그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①해커가 게시한 캡처화면상의 칼럼과 피심인 회원 DB상의 칼럼이 서로 일치하는 점, ②피심인의 DB서버에 2차인증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미적용하고, 회원 DB 내 비밀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회원 비밀번호 ’1234' 등으로 방치하는 등 보안 수준이 현저히 열악하였던 점, ③ 이 상황에서 해커로서는 회원 DB 전체를 유출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단되어 회원정보 건 전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홈페이지 등에서 ’12. 4. 15.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①’12. 4. 15. ~ ’23. 5. 11.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DB서버에 접속 시 ID/PW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②’12. 4. 15. ~ ’23. 5. 11. 동안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못하였고, ③’12. 4. 15. ~ ’22. 5. 31. 동안 이용자 비밀번호를 '1234’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이행하지 않고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또한, '12. 4. 15. ~ ’23. 5. 11. 동안 DB서버의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고, ’12. 4. 15. ~ '23. 5. 11. 동안 회원의 비밀번호( 건), 주민등록번호( 건) 및 계좌번호(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DB 내에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3. 5. 10. 17:00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3. 5. 11. 12:10 유출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5. 31.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 ’23. 5. 11. 쇼핑몰 회원 전체에게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유출통지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동시 발송 건수 제한 정책 등에 의해 명에게만 유출통지 문자가 발송됨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0. 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라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나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제4조제7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제6조제2항은 “'주민등록번호(제1호)’, '계좌번호(제6호)’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ㆍ인증과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7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안전한 비밀번호 이용 방안 예시로서 '비밀번호 재발급 시 랜덤하게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최초 로그인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도록 적용 등’을 해설하고 있으며, 이용자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로서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해야하고, 동일한 문자 반복,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6조제1항에 대해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6조제2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홈페이지 등에서 ’12. 4. 15.부터 화장품 및 건강식품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2. 4. 15. ~ ’23. 5. 11.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DB서버에 접속 시 ID/PW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이 ’12. 4. 15. ~ ’23. 5. 11. 동안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못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12. 4. 15. ~ ’22. 5. 31. 동안 이용자 비밀번호를 '1234’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이행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12. 4. 15. ~ ’23. 5. 11. 동안 DB서버의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피심인이 ’12. 4. 15. ~ '23. 5. 11. 동안 비밀번호( 건), 주민등록번호( 건) 및 계좌번호(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DB 내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KISA로부터 텔레그램 내 피심인의 개인정보 판매글을 전달받아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23.5.10. 17:00)하고, ’23.5.11. 11:43 전체 회윈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일부회원( 명)에게만 발신되었고, 19일 뒤인 ’23.5.30.에 미통지를 인지하고 '23.5.31.에 이메일로 유출통지를 하였으며, ’23.5.11. 11:43에 쇼핑몰 홈페이지 ( )에 게시하였으나, 폐쇄('22.5.31.)되어 이용자가 접속이 불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3.5.30.에 회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공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로 舊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9"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78.96%에 해당하는 141,112건이 유출되어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와는 인정하지 않으며, 텔레그램에 게시되어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만 해당하므로 총 1개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앱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1" alt="6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3" alt="7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2.4.15. ~ ’23.5.11.)하여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5" alt="8번째 이미지"></img>
* 중대한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 없음, 1가지에 해당
▲유출피해 규모가 5% 이내는 인정하지 않으며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은 미해당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의3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87"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69" alt="10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5971" alt="1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12의3호,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