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5-16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5-16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3. 13.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2,509,000원
나. 과 태 료 : 7,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애완용품 쇼핑몰( )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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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5. 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0. ~ ’23. 11. 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애완용품 쇼핑몰( )을 운영하면서, ’23. 4. 26.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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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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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331명의 아이디, 이름, 성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3)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웹셸* 공격으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 웹셸(Webshell) : 업로드 취약점을 통하여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 웹셸 설치 시 보안 시스템을 피하여 별도의 인증 없이 시스템에 쉽게 접속 가능

해커가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웹셸 파일 등은 남겨져 있으나 접속기록 등이 보존ㆍ관리되지 않아 자세한 유출경위ㆍ시기는 파악이 불가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6. 3. 23. ~ ’22. 6. 22.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공개된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16. 3. 23. ~ ’22. 6. 22. 동안 웹셸 등 악의적인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및 파일 업로드 디렉토리 실행권한 제한 등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 피심인은 '16. 3. 23. ~ ’22. 6. 22.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16. 3. 23. ~ ’22. 6. 23. 동안 이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으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5. 6.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9.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1.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적용,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기술 적용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고, SQL Injection 취약점,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개선 조치 등을 운영 및 관리의 예시로 들고 있다.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6. 3. 23. ~ ’22. 6. 22.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관리자페이지에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16. 3. 23. ~ ’22. 6. 22. 동안 웹셸 등 악의적인 파일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도록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제한 및 파일 업로드 디렉토리에 대한 실행권한 제한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ㆍ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심인이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피심인이 '16. 3. 23. ~ ’22. 6. 23. 동안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인 MD5로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보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22. 5. 5. 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9.에 유출 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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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舊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에 해당하는 331건이 유출되어 피심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었으므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만 해당하므로 총 1개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애완용품 쇼핑몰(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보호법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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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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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6. 3. 23. ~ ’22. 6. 23.)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12,509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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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19"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16.3.23.~'22.6.23.)인 경우’,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 위반행위 3개 : 나(제48조의2제1항제2호 접근차단 관련), 다(제48조의2제1항제3호 접속기록 관련),
라(제48조의2제1항제4호 암호화 저장 관련)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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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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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12의3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