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8-20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8-20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배달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 서비스를 웹( ) 및 앱으로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이벤트 당첨자 정보 수집 시 구글 설문지(Google Forms, 이하 '구글폼’)설정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 5. 26.)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6. 7. ~ ’23. 6. 2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배달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 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면서 ’23. 6. 14.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이벤트 당첨 대상자의 정보를 구글폼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과 요약 보기’ 설정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319건
※ 개인정보 유출 시점부터 구글폼 '결과 요약 보기’ 설정의 비활성화 시점(5. 25. 14:00~15:31)까지 이용자 319명이 응답 제출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결과 요약 보기’ 기능을 '공개’설정으로 활성화하여, ’23. 5. 25. 14:00 ~ 15:31 동안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6. 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글폼의 '결과 요약 보기’ 설정을 '공개’ 설정으로 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1. 일부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10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가중할 사유가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103"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배달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 서비스를 웹( ) 및 앱으로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이벤트 당첨자 정보 수집 시 구글 설문지(Google Forms, 이하 '구글폼’)설정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 5. 26.)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6. 7. ~ ’23. 6. 2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배달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 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면서 ’23. 6. 14.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이벤트 당첨 대상자의 정보를 구글폼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과 요약 보기’ 설정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319건
※ 개인정보 유출 시점부터 구글폼 '결과 요약 보기’ 설정의 비활성화 시점(5. 25. 14:00~15:31)까지 이용자 319명이 응답 제출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결과 요약 보기’ 기능을 '공개’설정으로 활성화하여, ’23. 5. 25. 14:00 ~ 15:31 동안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6. 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글폼의 '결과 요약 보기’ 설정을 '공개’ 설정으로 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09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9. 11. 일부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시행)을 적용함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10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가중할 사유가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103"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