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8-20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8-20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가맹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접근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등)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자체 제작한 영어 교재 등을 가맹점인 영어학원에 공급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오프라인 교재에 부수적인 온라인 학습 홈페이지의 운영 업무를 영어학원으로부터 위탁받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탁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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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의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신고('23. 6. 2.) 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6. 7 ~ '23. 9. 2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오프라인 영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의 학원 수강생에게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웹( ), 앱( )으로 제공하면서 ’23. 6. 20.(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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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취약한 웹페이지*에 해커가 SQL Injection 공격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함('23. 5. 1. 01:59 ~ 5. 12. 22:34)

*

1) (유출 규모 및 항목) 수강생의 개인정보 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학원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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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이 ①'16. 4월 ~ ’23. 6. 2.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 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②'16. 4월 ~ ’23. 6. 5. 동안 홈페이지에 SQL Injection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 쿼리 검증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운영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3. 6. 2. 13:58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3. 6. 2. 15:15 유출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일을 경과하여 ’23. 6. 9.에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0. 4., 2024. 3. 1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10. 19., 2024. 4.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6조제1항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기능을 갖는 장비 설치와 더불어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정책 설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이상 행위 대응, 로그 훼손 방지 등 적절한 운영ㆍ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6조제3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웹 취약점 점검을 권고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시행) 」(이하 '舊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16. 4월 ~ ’23. 6. 2.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 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16. 4월 ~ ’23. 6. 5. 동안 홈페이지에 SQL Injection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 쿼리 검증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 舊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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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행위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23. 6. 2. 13:58)로부터 5일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유출 통지(’23. 6. 9.)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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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가맹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접근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등)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舊 보호법상 수탁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조항은 준용되나, 위반 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과징금ㆍ과태료는 처분하지 않음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둥)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