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0-345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0-345호
안건명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22.

주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0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665"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