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108-014호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108-014호
안건명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의결연월일 : 2024. 5. 8.

주문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1년 기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형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우편물을 주고받은 자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하고

-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음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은 2022. 2. 구금되지 않은 피고인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소환 전에 이미 도망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는 한편, 가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추적 조사하는 등 거주지 탐문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안산지청은 안산우체국으로부터 최근 1년간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형제와 우편물을 주고받은 자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지를 탐문하거나 해당 휴대전화번호 가입자가 자유형 미집행자와 관련있는 자로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의 주변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구인하고자 함

○ 한편, 「우편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역무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우편역무 등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에서는 안산지청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나. 질의내용

○ 안산지청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배달 및 우편배달 사전안내 서비스 등 우편역무 제공을 위하여 우편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및 제473조에 따라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는바
- 현재지를 알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구인을 위해 검찰에서는 출입국 조회, 출국금지조치, 지명수배 및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 건의 자유형 미집행자는 불구속 피고인의 신분으로 2022. 2.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소환 전에 도망함에 따라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인이 필요하고

- 안산지청은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는 한편, 가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추적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문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안산지청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주소지를 탐문하거나 해당 휴대전화번호 가입자가 자유형 미집행자와 관련있는 자로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의 주변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구인하려는 것인바

- 안산지청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를 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형벌의 위하를 통한 사회 일반의 규범의식 강화 및 범죄인의 사회격리와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형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형의 집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이고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의 부모?형제 및 그들과 우편물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ㆍ 안산지청은 우편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성명 등을 제외하고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 수사에 필요한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하여 제공받고자 하고, 명절 등의 경우에는 특히 가족 간에 우편물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수발신 기간을 최근 1년 동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안산지청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의 구인을 위한 소재파악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고, 정보주체나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우정사업본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안산지청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검토 결과

○ 안산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대상으로 제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