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7-18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7-18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4. 2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5,242,000원
나. 과 태 료 : 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15,242,000원
나. 과 태 료 : 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8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서비스 운영 중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1. 3. 25.)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6. 28. ~ ’23. 7. 1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을 운영하면서 ’23. 5. 25.(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훼손 및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신규 회원가입 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21.3.8.~3.9.) 당첨자를 발표(’21.3.24.)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첨 선물을 받을 주소 등 수령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접속자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션 오류로 인해 143명의 수령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가 입력한 수령인 정보로 변경되었고, 수령인 정보가 변경된 이용자 중 최소 46명이 타인의 수령인 정보를 열람하였다.(’21.3.24. ~ 4.5.)
※ 피심인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전인 ’21.3.5., 웹서버 자동 확장(auto-scaling) 기능 활성화, 로드밸런서의 Sticky session* 기능 비활성화 등 시스템 운영환경을 변경하였고, ’21.3.12. 웹서버의 세션 정보를 DB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함
* 다중 서버 환경에서 사용자가 접속하면 최초 접속한 특정 웹서버로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이용자는 특정 웹서버가 아니라 매 요청마다 서로 다른 웹서버와 통신하여 웹서비스 효율이 높아짐
※ 피심인은 2대의 웹서버에서 동일한 세션 ID가 발급되어 세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Sticky session 기능을 활성화하고 세션 정보를 웹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추가적인 세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1) (개인정보 훼손ㆍ유출 규모 및 항목) 173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훼손, 최소 46건 ∼ 최대 143건 유출
* 아이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타인의 주문정보가 저장된 회원
※ 이벤트 참여자 중 타인의 수령인 정보가 입력된 경우는 173건으로 중복제거시 143건(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다른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 민원은 48건(중복 2건 포함)임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이 ’21.3.5., 3.12.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사전에 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영향도, 시스템 취약점 등에 대한 점검 및 테스트 등 검증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수령인 정보에 타인의 정보가 저장되었고, 잘못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주문정보가 잘못 입력된 이벤트 당첨자의 주문정보 173건을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DB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 수정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정보를 조회ㆍ수정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아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었던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함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7.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8.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피심인이 ’21.3.5., 3.12.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영향도 에 대한 테스트 및 검증 등을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타인의 정보가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후 직접 수정하였으나, 관련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이 '21. 3. 24.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1. 이용자 대상으로 개발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아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었던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3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피해규모가 %로, '피해규모가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총 3개에 해당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18~’20)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9" alt="5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901" alt="6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903" alt="7번째 이미지"></img>
* 보통 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이 없고 ▲ 유출피해 규모가 5% 이내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 등 3개 요건에 해당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905"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907" alt="9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1" alt="10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舊 개인정보 보호법」(각주: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8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서비스 운영 중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1. 3. 25.)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6. 28. ~ ’23. 7. 1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등 판매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을 운영하면서 ’23. 5. 25.(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훼손 및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신규 회원가입 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21.3.8.~3.9.) 당첨자를 발표(’21.3.24.)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첨 선물을 받을 주소 등 수령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접속자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션 오류로 인해 143명의 수령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가 입력한 수령인 정보로 변경되었고, 수령인 정보가 변경된 이용자 중 최소 46명이 타인의 수령인 정보를 열람하였다.(’21.3.24. ~ 4.5.)
※ 피심인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전인 ’21.3.5., 웹서버 자동 확장(auto-scaling) 기능 활성화, 로드밸런서의 Sticky session* 기능 비활성화 등 시스템 운영환경을 변경하였고, ’21.3.12. 웹서버의 세션 정보를 DB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함
* 다중 서버 환경에서 사용자가 접속하면 최초 접속한 특정 웹서버로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이용자는 특정 웹서버가 아니라 매 요청마다 서로 다른 웹서버와 통신하여 웹서비스 효율이 높아짐
※ 피심인은 2대의 웹서버에서 동일한 세션 ID가 발급되어 세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Sticky session 기능을 활성화하고 세션 정보를 웹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추가적인 세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1) (개인정보 훼손ㆍ유출 규모 및 항목) 173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훼손, 최소 46건 ∼ 최대 143건 유출
* 아이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타인의 주문정보가 저장된 회원
※ 이벤트 참여자 중 타인의 수령인 정보가 입력된 경우는 173건으로 중복제거시 143건(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 다른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 민원은 48건(중복 2건 포함)임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이 ’21.3.5., 3.12.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사전에 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영향도, 시스템 취약점 등에 대한 점검 및 테스트 등 검증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수령인 정보에 타인의 정보가 저장되었고, 잘못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주문정보가 잘못 입력된 이벤트 당첨자의 주문정보 173건을 피심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DB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 수정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정보를 조회ㆍ수정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아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었던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함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7.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8.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각주: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피심인이 ’21.3.5., 3.12.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영향도 에 대한 테스트 및 검증 등을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타인의 정보가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후 직접 수정하였으나, 관련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이 '21. 3. 24.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1. 이용자 대상으로 개발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아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었던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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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3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피해규모가 %로, '피해규모가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총 3개에 해당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18~’20)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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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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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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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위반 : ▲위반행위로 직접 취한 이득이 없고 ▲ 유출피해 규모가 5% 이내
▲유출된 정보 공중 미노출 등 3개 요건에 해당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3. 8. 시행)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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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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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각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 」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6891" alt="10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