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2-384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2-384호
안건명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6. 12.
안건명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6. 12.
주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2호) 제12조의2 및 별지 제10호의5호서식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마련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