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21-266호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21-266호
안건명 :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안건명 :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가. 피심인은 집중관리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이유
Ⅰ. 실태점검 개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7., 정책협의회)에 따라,
’23년도 점검대상인 주민등록 연계 등 단일접속시스템 55개에 교육분야 시스템 7개를 더하여 62개 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521" alt="1번째 이미지"></img>
○ (점검내용)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에서 구체화 한 4대 분야 10대 과제 이행실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523" alt="2번째 이미지"></img>
○ (점검기간) ’23.6.7. ~ 11.10.
○ (점 검 반) 6개반(위원회ㆍKISA 각 1명, 2인 1반)
Ⅱ. 실태점검 결과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4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이나,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시스템별 협의회 설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행위** 탐지 및 사전ㆍ사후절차 도입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디다.
* 개발ㆍ운영기관-이용기관, 위ㆍ수탁기관 등 / ** 예시 : 휴일 및 일과 후 조회, 업무 패턴 불일치 등
피심인 소관 집중관리시스템의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525" alt="3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 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내부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제1호)”,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5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각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10대 과제 미흡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시행이 1년 유예(’24.9.15. 시행 예정)되어, 보호법령 위반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4.9.15.부터 10대 과제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 인사정보 연계 및 이상행위 탐지ㆍ차단 등 시스템 개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개선 권고
피심인들의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 '10대 과제’ 미흡사항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 10대 과제 미흡사항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7., 정책협의회)에 따라,
’23년도 점검대상인 주민등록 연계 등 단일접속시스템 55개에 교육분야 시스템 7개를 더하여 62개 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521" alt="1번째 이미지"></img>
○ (점검내용)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에서 구체화 한 4대 분야 10대 과제 이행실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523" alt="2번째 이미지"></img>
○ (점검기간) ’23.6.7. ~ 11.10.
○ (점 검 반) 6개반(위원회ㆍKISA 각 1명, 2인 1반)
Ⅱ. 실태점검 결과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4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이나,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시스템별 협의회 설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행위** 탐지 및 사전ㆍ사후절차 도입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디다.
* 개발ㆍ운영기관-이용기관, 위ㆍ수탁기관 등 / ** 예시 : 휴일 및 일과 후 조회, 업무 패턴 불일치 등
피심인 소관 집중관리시스템의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525" alt="3번째 이미지"></img>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은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 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내부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제1호)”,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5항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각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10대 과제 미흡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시행이 1년 유예(’24.9.15. 시행 예정)되어, 보호법령 위반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4.9.15.부터 10대 과제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 인사정보 연계 및 이상행위 탐지ㆍ차단 등 시스템 개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개선 권고
피심인들의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 '10대 과제’ 미흡사항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시스템별 '10대 과제’ 미흡사항을 개선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결과 및 계획을 제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 10대 과제 미흡사항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