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3-034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3-034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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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조사( )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웹페이지 운영과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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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시스템( .com)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지 않았으며,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설치ㆍ적용하지 않아 인터넷망에서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전송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Login.do)에서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경우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시스템의 신청 리스트 페이지( List.do)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제2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조치(제4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5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6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1) 접근 권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 및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서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외부에서 시스템 및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경우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 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서를 설치ㆍ적용하지 않아 인터넷망에서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전송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의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더라도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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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9.15.,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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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3]의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의 30%인 180만 원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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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인증, ▲자율규제 규약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조사 협조, ▲자진 시정 등, ▲피해 회복ㆍ피해 확산 방지, ▲자진 신고)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조사 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별표2]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40%인 240만 원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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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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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