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3-039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3-039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그 실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72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조사( )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 를 위해 의 '’, '’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및 의 서류를 접수ㆍ관리하면서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으며, 「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772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및 관리를 위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 ' ’, ' ’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엑셀파일 및 종이서류로 처리하고 신청서를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





Ⅲ. 위법성 판단 : 법규 위반행위 특이사항 없음





Ⅳ. 처분 및 결정




1. 개선 권고



피심인이 ’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미흡인 점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보관ㆍ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보관,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